행정소송법 · 2025년 제62회

제2편 항고소송제소기간

55.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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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소송법 5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청구취지를 바꿔 새 소가 선 셈이면 제소기간은 소를 바꾼 때를 잣대로 잰다(대법원 2018두58431).

  2.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부작위를 다툴 때에도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제소기간에 묶인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20조, 대법원 2008두10560).

  3. ③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하에서 행정심판 제기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낼 수 있는 때는 심판청구일부터 60일이 지난 뒤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4. ④ 「행정소송법」에는 제소기간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불고지·오고지의 효과를 정해 둔 것은 행정심판법이고 행정소송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제6항).

  5. ⑤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기간을 넘겨 낸 심판은 부적법해서 그 각하재결을 받고 90일 안에 소를 내도 기간을 지킨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두1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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