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5년 제62회

제2편 항고소송집행정지의 절차ㆍ효력과 불복

54.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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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소송법 5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처분등의 효력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할 수 있다.

    정답: O

    효력이든 집행이든 절차의 속행이든 전부나 일부를 나누어 멈출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 ②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있다.

    정답: O

    무효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3조).

  3. ③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멈추는 힘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4. ④ 본안에서 계쟁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정답: X

    집행정지의 효력은 주문에 적힌 때가 오면 장래를 향해 사라질 뿐 소급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두34070).

  5. ⑤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집행 정지기간 동안에는 납부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O

    집행정지가 걸린 동안 납부기간은 멈췄다가, 정지가 실효되면 남은 기간이 다시 간다(대법원 2002다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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