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5년 제62회

제2편 항고소송행정심판전치주의

51.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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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소송법 5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지방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정답: O

    지방세 부과처분은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소를 낼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2. ②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일치하여야 하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전심과 소송의 주장이 전혀 딴것만 아니면 되고, 심판에서 못 꺼낸 사유도 소송에서 낼 수 있다(대법원 99두9407).

  3. ③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정답: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행정심판과의 관계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18조).

  4. ④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정답: O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이라도 형식이 취소소송이면 전심절차를 밟아야 한다(대법원 90누1892).

  5. 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해야 한다.

    정답: O

    심판을 거르고 소를 낼 사유는 원고가 소명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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