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5년 제62회

제2편 항고소송소송참가(제3자ㆍ행정청)

49.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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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소송법 4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정답: O

    제3자 참가는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으로도, 법원 직권으로도 결정해 시킨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2. ② 참가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참가신청을 각하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3항).

  3. ③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행정소송법의 참가 말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도 함께 열려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대법원 2012무84).

  4. ④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참가 행정청은 모든 소송행위를 하되 참가할 때의 진행 정도가 막는 것은 못 한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3항·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5. ⑤ 참가한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 O

    참가 행정청의 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면 그 행위는 힘을 잃는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3항·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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