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5년 제62회

제2편 항고소송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46.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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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소송법 4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정답: O

    법률상 이익은 근거·관련 법규가 지켜 주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2두19496).

  2.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을 한 자로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낸다(행정소송법 제36조).

  3. ③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쟁송취소되었다면,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더라도 인근 주민은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X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돼도 건축허가가 남아 있으면 인근 주민의 환경상 위험은 그대로여서 다툴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5두3485).

  4. ④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법률상 이익을 갖추었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정답: O

    소를 이어 갈 이익은 상고심까지 붙어 있어야 하고, 중간에 없어지면 소가 부적법해진다(행정소송법 제12조).

  5. ⑤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처분의 효과가 사라진 뒤라면 취소로 되찾을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소를 낸다(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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