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5년 제62회

제1편 행정소송 개관민사소송의 선결문제와 행정소송

45.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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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소송법 4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피고경정

    정답: X

    선결문제에 끌어 쓰는 것은 제17조·제25조·제26조·제33조뿐이고 피고경정은 빠져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2. ②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정답: O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를 가릴 때도 행정심판기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제25조).

  3. ③ 직권심리

    정답: O

    직권심리도 끌어 쓰는 목록에 들어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제26조).

  4. ④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정답: O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도 그대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제33조).

  5. ⑤ 행정청의 소송참가

    정답: O

    행정청의 소송참가도 준용 목록에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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