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행정심판전치주의

77.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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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행정소송법 7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

    정답: O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면 지방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6항).

  2. ②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정답: O

    국세는 국세청장에게 내는 심사청구를 거쳐 소를 낼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 제2항).

  3. ③ 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정답: O

    국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내는 심판청구도 그 전심절차가 된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 제2항).

  4. ④ 지방세에 대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정답: X

    지방세에서 거쳐야 할 것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이고, 시·도지사 심사청구는 법에 없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제6항).

  5. ⑤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정답: O

    지방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내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소를 낸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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