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

52.甲은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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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행정소송법 5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법원은 X처분의 일부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도 있다.

    정답: O

    가분성이 있거나 대상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무효라고 선언한다(대법원 99두7210).

  2. ② 甲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정답: X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만 있으면 되고 따로 확인의 이익까지 따지지 않는다(대법원 2007두6342).

  3. ③ 甲이 제기한 소송에 X처분의 취소청구를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할 수 있다.

    정답: X

    어느 쪽이든 골라 달라는 병합은 안 되고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매겨야 한다(대법원 97누6889).

  4. ④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취소사유의 유무까지 심리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취소를 구하는 뜻도 담겨 있어 취소사유까지 살펴야 한다(대법원 94누477).

  5. ⑤ X처분이 甲에 대한 처분이 아닌 경우 甲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상대방이 아니어도 효력 유무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를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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