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간접강제

58.甲이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항고소송(X)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처분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 간접강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행정소송법 5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X가 취소소송인 경우, 甲은 제1심수소법원에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간접강제는 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한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2. ② X가 무효확인소송인 경우,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준용 목록에 제34조가 없어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붙지 않는다(대법원 98무37).

  3. ③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甲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정답: O

    기한이 지난 뒤라도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배상금을 더 받아 낼 수 없다(대법원 2002두2444).

  4. ④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행정청 외에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 규정이 준용되어 그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에까지 미친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3조).

  5. ⑤ X가 취소소송인 경우, 만약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면 甲은 간접강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재처분을 했어도 기속력에 어긋나면 하지 않은 것과 같아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무22).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