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기속력과 재처분의무

47.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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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소송법 4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청은 따로 근거가 없어도 제 처분을 직권으로 거둘 수 있어 기각판결 뒤에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두9653).

  2. ② 기속력은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묶을 뿐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3. ③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판결의 취지대로 움직여야 하므로 처분이 남긴 위법한 상태를 치우는 일까지 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4. ④ 기속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효력과는 다르다.

    정답: O

    기속력은 판결 취지대로 행동하게 하는 힘이고, 기판력은 같은 소송물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힘이다(대법원 2015두48235).

  5. ⑤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다시 처분할 의무는 거부가 취소된 때와 절차 흠으로 취소된 때에 생기고, 실체 위법으로 인용처분이 취소된 때는 아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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