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집행정지의 절차ㆍ효력과 불복

76.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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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소송법 7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즉시항고를 해도 이미 난 집행정지 결정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굴러간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2. ②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3. ③ 만약 집행정지의 결정 없이 본안소송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부합한다.

    정답: O

    취소처분이 판결로 사라졌다면 보조금을 뒤늦게라도 주는 것이 판결의 취지에 맞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4. ④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정답: O

    주문에서 정한 본안판결 선고시가 오면 집행정지의 효력은 거기서 끝난다(대법원 2013두25498).

  5. 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정답: X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므로 정지기간 동안 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대법원 2013두2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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