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행정심판전치주의77.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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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소송법 7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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