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소의 변경(소 종류의 변경ㆍ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71.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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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행정소송법 7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ㄱ만으로는 모자란다 — 넷 모두 처음 낸 때로 되돌려 잰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제37조·제42조, 대법원 2021두44425).

  2. ② ㄱ, ㄹ

    정답: X

    ㄴ·ㄷ이 빠졌다 — 제37조와 제42조가 제21조를 끌어다 쓴다(행정소송법 제37조·제42조).

  3. ③ ㄴ, ㄷ

    정답: X

    ㄱ·ㄹ이 빠졌다 — 취소를 당사자소송으로 바꾸는 것도, 이송 뒤 민사를 바꾸는 것도 같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대법원 2021두44425).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바꾸어도 처음 낸 때로 본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제14조 제4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처음에 소를 낸 때 낸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제37조·제42조, 대법원 2021두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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