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소송참가(제3자ㆍ행정청)

64.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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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행정소송법 6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정답: O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당사자나 그 행정청의 신청으로도, 법원 직권으로도 시킨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2. ② 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정답: O

    참가 시기를 끊어 둔 조항이 없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면 상고심에서도 된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3. ③ 법원은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참가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와 그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2항).

  4. ④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정답: X

    참가한 제3자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해 다투므로 보조참가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민사소송법 제67조).

  5. ⑤ 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참가신청을 각하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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