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61.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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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소송법 6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행정소송법 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O

    준용 목록에 제12조가 없어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을 적어 둔 조항은 없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2. ②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잃었다면 소를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06두330).

  3. ③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에도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

    정답: X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치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행정소송법 제35조).

  4. ④ 행정주체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건축협의를 취소당한 지방자치단체처럼 행정주체도 항고소송을 낼 수 있다(대법원 2012두22980).

  5. ⑤ 원고적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O

    원고적격은 본안에 들어갈 문턱이라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살핀다(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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