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80.판례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행정소송법 8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정답: X

    재결로 거부가 취소된 뒤라도 새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어 재결까지 다툴 까닭이 없다(대법원 2015두45045).

  2. ② 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된 경우 사업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정답: O

    양도가 무효라면 그 위에 선 지위승계 신고수리도 무효여서 바로 그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두3554).

  3. ③ 취소소송의 계속 중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정답: X

    직권으로 취소돼 이미 없어진 처분을 겨눈 취소소송은 다툴 것이 남지 않는다(대법원 2009두16879).

  4. ④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공무원이 계약해지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정답: X

    채용기간이 다 지난 뒤에는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받아도 되돌릴 자리가 없다(대법원 2002두1496).

  5. ⑤ 조례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지방의료원의 폐업결정 이후 해당 조례가 적법하게 제정된 경우 그 폐업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정답: X

    폐업·해산이 조례로 마무리된 뒤라 폐업결정을 취소해도 의료원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대법원 2015두60617).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