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기속력과 재처분의무

50.甲이 행정청 乙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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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소송법 5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판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정답: X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까지 묶는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2. ② 乙은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X

    처분 뒤에 생긴 새 사유라면 그것을 들어 다시 거부해도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97두22).

  3. ③ 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바탕이 된 구체적 위법사유의 판단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15두48235).

  4. ④ 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접처분으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답: X

    우리 법에 직접처분은 없고 법원이 쓸 수 있는 것은 간접강제뿐이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5. ⑤ 乙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종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라면 이미 있었고 알고 있었어도 새 처분의 근거가 된다(대법원 2015두4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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