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사정판결

45.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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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소송법 4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정답: X

    신청이 없어도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딛고 법원이 스스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5두2506).

  2. ②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정답: X

    공공복리에 맞지 않는지는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를 잣대로 본다(행정소송규칙 제14조).

  3. ③ 법원은 사정판결의 이유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나타내었다면, 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위법함은 이유가 아니라 판결 주문에 적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4. ④ 법원은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을 미리 조사한 뒤에 사정판결을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5. ⑤ 원고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손해배상 청구는 그 취소소송이 걸린 법원에 붙여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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