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42.행정청 乙은 사업자 甲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였다. 甲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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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소송법 4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乙은 소송계속 중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추가·변경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테두리 안에서만 된다(행정소송규칙 제9조).

  2. ②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정답: O

    그 테두리 안이라면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 사유를 바꿀 수 있다(행정소송규칙 제9조).

  3. ③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정답: O

    추가·변경의 한계를 적어 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다(행정소송규칙 제9조).

  4. ④ 乙은 소송계속 중 ‘甲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정답: X

    뇌물을 준 사실은 계약 불이행과 바탕이 된 사실이 달라 뒤늦게 끌어들이지 못한다(대법원 98두18565).

  5. ⑤ 乙이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정답: O

    처분서에 흐릿하게 적힌 당초 사유를 더 또렷이 풀어 말한 것은 새 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19두4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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