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형성력과 제3자효

48.취소소송 판결 및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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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소송법 4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O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힘은 소송에 나오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2. ② 집행정지의 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O

    집행정지 결정에도 그 제3자효가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제23조).

  3. ③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O

    집행정지를 거두는 결정에도 같은 제3자효가 붙는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제24조).

  4. ④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정답: O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다(대법원 92누6891).

  5. 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X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2두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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