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원처분주의와 재결취소소송

73.행정청 A는 2024. 2. 1. 甲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甲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A는 2024. 4. 29.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 경우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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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행정소송법 7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2024. 2. 1.자 1월의 영업정지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정답: X

    다툴 것이 어긋난다 — 영업정지가 아니라 과징금으로 바뀐 내용의 당초처분이다(대법원 2004두9302).

  2. ②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정답: O

    변경처분에 당초처분이 사라지지 않고 유리하게 바뀐 내용으로 남으며, 기산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이다(대법원 2004두930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3. ③ 2024. 2. 1.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정답: X

    기산점이 어긋난다 — 심판을 거쳤으므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센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4. ④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정답: X

    날짜가 어긋난다 — 다툴 것은 4월 29일자가 아니라 2월 1일자 당초처분이다(대법원 2004두9302).

  5. ⑤ 2024. 4. 29.자 1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

    정답: X

    날짜도 기산점도 어긋난다 — 2월 1일자 처분이고,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센다(대법원 2004두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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