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원처분주의와 재결취소소송

70.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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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소송법 7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재결을 거쳐도 다툴 것은 원처분이고, 재결은 고유한 흠이 있을 때만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2. ②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재결만의 흠에는 주체·절차·형식뿐 아니라 내용상의 위법도 들어간다(대법원 96누14661).

  3. ③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변경재결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처분청을 피고로 다툰다(대법원 2004두9302).

  4. ④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들어 줘야 할 심판청구를 각하해 버린 것은 원처분에는 없던 재결 고유의 위법이다(대법원 99두2970).

  5. ⑤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청구를 기각한다(대법원 93누1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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