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

68.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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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소송법 6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취소소송이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여기서 ‘변경’이란 적극적 의미의 변경을 의미한다.

    정답: X

    여기서 '변경'은 일부를 덜어 내는 것이지 법원이 새 처분을 대신 만드는 적극적 변경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대법원 97누3200).

  2. ② 인허가가 의제된 처분의 경우 주된 인허가처분 외에 의제된 인허가처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O

    의제된 인허가에 흠이 있으면 주된 처분과 따로 그 인허가만 떼어 다툰다(대법원 2016두38792).

  3. ③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증액경정이 나오면 당초 처분은 거기에 흡수되어 증액경정처분만 다툰다(대법원 2006두17390).

  4. ④ 행정대집행법 상 제2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O

    제2차·제3차 계고는 기한을 미루어 알린 것일 뿐 새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94누5144).

  5. ⑤ 지방법무사회는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정답: O

    사무원 채용승인을 쥔 지방법무사회는 공권력 주체로 처분을 하는 것이라 피고가 된다(대법원 2015다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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