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피고경정

63.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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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행정소송법 6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정답: O

    피고경정은 제1심에 갇히지 않고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 된다(대법원 2005부4).

  2. ②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경정을 받아들인 결정에 종전 피고가 다툴 길은 항고가 아니라 특별항고다(대법원 2005부4).

  3. ③ 관련청구의 병합이 있는 경우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관련청구를 붙여 내는 것은 피고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경정결정이 필요 없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4. ④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한다.

    정답: O

    피고를 잘못 골랐으면 바로 각하하지 말고 석명해 바로잡게 해야 한다(대법원 89누1032).

  5. ⑤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경정결정이 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이 된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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