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피고적격

62.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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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소송법 6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회의 기관은 피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처분을 한 행정청이면 어느 부에 속하든 피고가 되고 국회의 기관도 예외가 아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2. ②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정답: O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내부 심의기관은 피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88누3314).

  3. ③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는 합의제 행정청도 포함된다.

    정답: O

    합의제 행정청이 제 이름으로 한 처분은 그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4.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정답: O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은 그 위원장을 피고로 삼아 다툰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5. ⑤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다.

    정답: O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도 행정청에 들어가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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