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59.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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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행정소송법 5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제3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준용 목록에 제31조가 빠져 있어 당사자소송에는 재심청구가 없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2. ②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는 90일이 아니라 30일이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3. ③ 소송에 참가한 자라도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재심을 낼 수 있는 것은 제 탓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4.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제31조가 준용되어 재심청구가 열려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5. 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정답: X

    안 날부터 30일도, 확정된 날부터 1년도 모두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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