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4년 제61회

제2편 항고소송주장책임과 증명책임

44.항고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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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소송법 4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공격방어방법은 변론을 마칠 때까지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46조).

  2. ②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재량이 한계를 넘었다는 점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 대야 한다(대법원 87누861).

  3. ③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전심에서 미처 꺼내지 못한 사유도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낼 수 있다(대법원 99두9407).

  4. ④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그것을 내세우는 처분청이 증명한다(대법원 84누124).

  5. ⑤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정답: O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소극적 요건은 그것을 드는 행정청이 소명한다(대법원 99무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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