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17년 제54회

제2편 항고소송재판관할

79.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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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소송법 7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정답: X

    나라 일을 맡아 하는 공공단체를 상대할 때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행정법원도 관할이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2. ②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정답: O

    원칙은 피고가 자리 잡은 곳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을 맡는 것이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3. ③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 수용이나 어느 장소와 얽힌 처분이면 그곳을 맡은 행정법원에 내도 된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

  4. ④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된다.

    정답: O

    나라나 공공단체가 상대일 때는 일을 맡은 행정청이 있는 곳을 기준 삼는다(행정소송법 제40조 단서).

  5. ⑤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O

    당사자소송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어서 지방법원에 민사로 낸 것은 관할을 어긴 셈이다(대법원 2007다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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