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17년 제54회

제2편 항고소송기판력

76.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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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소송법 7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정답: O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이 끝난 때의 권리관계를 확정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216조).

  2. ②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정답: O

    판결이 못 박는 것은 그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다(대법원 98다10854).

  3. ③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과세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친다.

    정답: O

    처분청을 상대로 한 판결의 힘은 그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뻗는다(대법원 98다10854).

  4. ④ 전소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취소청구를 물리친 판결이 확정되면 뒤따르는 무효확인 청구도 그 판단에 묶인다(대법원 98다10854).

  5. ⑤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정답: O

    앞선 확정판결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라 상고심에서 새로 내세울 수 있다(대법원 89누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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