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17년 제54회

제2편 항고소송간접강제

78.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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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행정소송법 7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간접강제는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된다.

    정답: O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낳은 재처분의무를 밀어붙이는 장치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2. ②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정답: X

    무효확인판결의 준용 목록에는 간접강제가 빠져 있어 끌어다 쓸 수 없다(대법원 98무37).

  3.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지만 그것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정답: O

    기속력에 어긋난 재처분은 무효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본다(대법원 2002무22).

  4. ④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배상을 명해 달라는 신청은 본안을 맡았던 제1심 법원에 가져간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5. ⑤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경우 처분 상대방은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정답: O

    기한을 넘겼어도 재처분을 마쳤다면 배상금을 더 받아 낼 수 없다(대법원 2002두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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