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17년 제54회

제3편 당사자소송당사자소송의 당사자ㆍ절차ㆍ판결과 준용규정

66.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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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소송법 6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 [개정] 지금은 위헌결정으로 힘을 잃었다(행정소송법 제43조·헌재 2020헌가12).

  2. ②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비용을 누가 물지 정한 재판이 굳으면 그 행정청을 품은 국가에까지 효력이 닿는다(행정소송법 제33조).

  3. ③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일 때에만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묶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5조).

  4. ④ ‘처분등’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포함된다.

    정답: O

    행정심판의 재결도 「처분등」 안에 넣어 두었기에 재결 자체를 겨눌 길이 생긴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5. ⑤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기관 사이의 다툼이라도 처분을 지워 달라는 것이면 취소소송 규정을 빌려 쓴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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