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17년 제54회

제2편 항고소송사정판결

55.< 보 기 >와 같은 판결 주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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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소송법 5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무효인 처분에는 지켜 줄 효력이 없어 사정판결로 넘어갈 수 없다(대법원 95누5509).

  2. ② 법원은〈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익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익에 어긋나는지는 처분 당시가 아니라 변론이 끝날 무렵의 사정을 놓고 잰다(대법원 69누29).

  3. ③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을 미리 살피는 것은 병합 여부와 무관한 법원의 의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4. ④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보기〉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O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기록에 묻어 나온 사정만으로 법원이 이 길을 택할 수 있다(대법원 2005두2506).

  5. ⑤ 원고가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구제방법 청구를 빠뜨린 것이 뚜렷하면 법원이 물어 의견 낼 기회를 줘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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