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17년 제54회

제2편 항고소송소의 변경(소 종류의 변경ㆍ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53.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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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행정소송법 5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것도 소 변경 규정을 준용해 열려 있다(행정소송법 제42조).

  2. ②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는 사실심변론종결 전이어야 한다.

    정답: O

    청구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한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바꿀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3. ③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소를 바꿔 달라는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길이 마련돼 있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3항).

  4. ④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소 변경이 허가되면 바뀐 소도 맨 처음 소장을 낸 시점에 걸린 것으로 다룬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제14조 제4항).

  5. ⑤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종전 피고를 상대로 하던 소는 취하된 것으로 정리된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제1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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