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17년 제54회

제2편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

60.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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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소송법 6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피고가 원고의 해당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라도 소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

    정답: X

    다투는 사이 거부처분이 나오면 지울 부작위가 없어져 소의 이익이 사라진다(대법원 92누17099).

  2. ②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X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 사람이라야 응답 없음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92누17099).

  3. ③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정답: X

    응답 없는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는지를 보므로 판결 무렵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91누7361).

  4.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규정은 준용 목록에 들어 있어 이 소송에도 온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5. ⑤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위법이 확인되어 판결이 굳으면 행정청은 묵혀 둔 신청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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