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17년 제54회

제2편 항고소송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64.행정소송법상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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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소송법 6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처분에 관련된 원상회복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정답: O

    원상회복청구가 걸린 법원은 그 사건을 취소소송이 있는 법원으로 보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 ②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무효확인과 취소는 서로 버티는 청구여서 나란히 묶어 낼 수 없다(대법원 97누6889).

  3. ③ 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X

    옮겨 보내는 일은 당사자 신청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도 한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4. ④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함께 낸 부당이득 청구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8두23153).

  5. ⑤ 취소소송에는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가 피고가 아닌 사람이어도 얽힌 청구라면 취소소송이 열린 법정으로 끌어올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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