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17년 제54회

제2편 항고소송행정심판전치주의

80.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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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소송법 8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

    정답: X

    지방세 불복은 당시 거치지 않고도 소를 낼 수 있었다 — [개정] 지금은 심판청구가 필수다(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2. ②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전심을 마친 것이어서 곧바로 소를 낸다(감사원법 제46조의2).

  3. ③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정답: X

    무효를 다툴 때는 심판을 먼저 밟으라는 조문이 딸려 오지 않아 곧장 소를 낸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4. ④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피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 X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그 이익을 누리려는 원고가 소명할 몫이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

  5. ⑤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심판을 잘못 받아 준 재결이 있어도 전치는 갖춰지지 않는다(대법원 90누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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