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17년 제54회

제2편 항고소송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73.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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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소송법 7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추가․변경의 대상이 되는 처분사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던 사유이어야 한다.

    정답: O

    위법 여부를 처분 당시로 재므로 그때 이미 있던 사유라야 끌어올 수 있다(대법원 2007두1811).

  2. ②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는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구별된다.

    정답: O

    이유제시의 흠을 뒤늦게 메우는 치유와 이유를 갈아 대는 일은 자리가 다르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3. ③ 위법판단의 기준시와 관련하여 판결시설을 취하는 경우, 피고인 처분청은 소송 계속중 처분 이후의 사실적․법적 상황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판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삼지만, 판결시설을 따르면 처분 뒤의 사정까지 들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07두1811).

  4. ④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원고의 방어권과 신뢰의 침해를 근거로 제시한다.

    정답: O

    다른 사실을 뒤늦게 들지 못하게 막는 까닭은 원고의 방어권을 지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1두8827).

  5. ⑤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경우,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사실관계를 그대로 둔 채 근거법령만 바꾸는 것은 새 사유를 더한 것이 아니어서 허용된다(대법원 2006두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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