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17년 제54회

제2편 항고소송거부처분의 처분성과 신청권

74.甲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고 일단 그 세액의 일부를 자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무효의 것임이 판명되었다. 이에 甲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환급거부결정을 하였다. 甲이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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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행정소송법 7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각하판결

    정답: O

    환급거부 결정은 내부 사무처리에 그쳐 처분이 아니므로 소는 각하된다(대법원 88누6436).

  2. ② 취소판결

    정답: X

    다툴 처분이 없으니 본안으로 들어가 취소를 선고할 자리가 아니다(대법원 88누6436).

  3. ③ 일부취소판결

    정답: X

    세액을 갈라 일부만 지우는 판결도 다툴 처분이 있을 때 이야기이고 여기엔 그것이 없다(행정소송법 제19조).

  4. ④ 일부무효확인판결

    정답: X

    환급청구권은 법에 따라 이미 확정돼 있어 무효 여부를 가릴 처분 자체가 없다(대법원 88누6436).

  5. ⑤ 의무이행판결

    정답: X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의무이행판결은 우리 행정소송법에 없는 유형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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