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17년 제54회

제2편 항고소송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69.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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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소송법 6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당사자는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기록을 내라고 명해 달라는 신청은 당사자가 법원에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

  2. ② 법원은 직권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이 명령은 당사자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법원이 먼저 나설 수는 없다(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

  3. ③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정답: O

    심판 기록을 내라는 이 조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도 빌려 쓴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4. ④ 법원이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행한다.

    정답: O

    재결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판결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을 빌려 명한다(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

  5. ⑤ 제출명령을 받은 재결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미루지 말고 해당 심판 기록을 법원에 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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