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17년 제54회

제2편 항고소송소송참가(제3자ㆍ행정청)

56.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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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소송법 5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제3자의 소송참가를 위해 요구되는 이익에는 단순한 경제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정답: X

    참가를 떠받치는 이익은 법이 지켜 주는 것이라야 하고 돈벌이상의 이해로는 모자란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2. ②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제3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소송 결과로 권리를 잃을 처지라면 제3자로 낄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3.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응답 없음을 다투는 소에서도 제3자를 끌어들이는 길은 그대로 열려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4. ④ 행정청은「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O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의 보조참가는 못 하고 행정소송법이 마련한 참가만 할 수 있다(대법원 99두1519).

  5. ⑤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제3자 참가에 못 미쳐도 보조참가 요건을 갖추면 끼어드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11두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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