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17년 제54회

제2편 항고소송집행정지의 절차ㆍ효력과 불복

54.행정소송법상 각종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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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소송법 5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소송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정답: O

    원고적격 같은 소송요건은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두7924).

  2. 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정답: O

    처분사유를 더하거나 바꾸는 일은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대법원 98두17043).

  3. ③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시 그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처분이 바뀐 것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

  4. ④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시를 기준으로 잰다는 말은 자료 제출까지 그때로 묶는다는 뜻이 아니다(대법원 92누19033).

  5. 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한다.

    정답: X

    집행정지의 효력은 앞으로만 향하고 처분이 나온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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