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17년 제54회

제2편 항고소송피고적격

51.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행정소송법 5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정답: O

    겉으로 처분 명의를 낸 행정청이 피고이고, 알려 준 자는 피고가 아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2. ② 내부위임의 경우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위임청이 된다.

    정답: O

    내부위임은 권한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위임관청 이름으로 나가므로 위임관청이 피고다(대법원 91누520).

  3. ③ 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된다.

    정답: O

    위탁받은 사인도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행정청으로 다뤄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4. ④ 합의제 행정청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정답: X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다툴 때의 피고는 위원회가 아니라 그 위원장이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5. ⑤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정답: O

    대리는 피대리관청 이름으로 나가므로 그 관청이 처분청이자 피고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