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17년 제54회

제4편 객관적 소송민중소송

46.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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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행정소송법 4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ㄹ, ㅁ

    정답: X

    ㄹ·ㅁ은 단체장과 교육감이 의회를 상대로 내는 것이라 기관소송 쪽에 선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2. ② ㄱ, ㄴ, ㄷ

    정답: O

    선거·국민투표·주민소송은 자기 이익과 무관하게 시정을 구하는 민중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3. ③ ㄷ, ㄹ, ㅁ

    정답: X

    ㄷ만 민중소송이고, 단체장이 의회 재의결을 대법원에 다투는 ㄹ은 기관소송이다 — [개정] 지금은 제120조(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이 끼면 안 된다 — 단체장이 의회를 상대로 내는 소는 기관 내부의 다툼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ㅁ은 교육감이 의회 재의결을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이어서 민중소송에 낄 수 없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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