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6국가직

부가가치세법장부ㆍ보관

6.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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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법개론 6번 해설

정답: 3

  1.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O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 계산하므로 거래가 남아 있지 않으면 세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납부·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적어 사업장에 두게 해, 세무조사의 근거를 현장에 두도록 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매입세액 중 어느 만큼이 공제 대상인지 가려야 한다. 장부에서 두 공급을 섞어 적으면 안분이 불가능해지므로,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구분해 기록하게 했다.

  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부가가치세법상 장부·세금계산서 등은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3년간 보존’은 옳지 않다(정답).

  4. 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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