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6국가직

부가가치세법영세율과 면세

3.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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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법개론 3번 해설

정답: 2

  1.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정답: X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며 면세사업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다.

    정답: O

    면세는 국민 생활에 기초가 되거나 국가가 발행해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는 재화에 붙는다.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가 그 예이며, 다만 수집용 우표는 소비가 아니라 거래 대상이 되므로 면세에서 빠진다.

  3.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X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상품 중개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 외화 획득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4.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으로 한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정답: X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 국외에서 국내,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므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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