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6국가직

소득세법종합소득공제

20.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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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1

  1.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중복 신고 시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하므로 옳다(정답).

  2.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정답: X

    장애인 추가공제는 1명당 연 200만 원이므로 ‘연 100만 원’은 옳지 않다.

  3.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 원인 경우 연 150만 원의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소득금액 500만 원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4.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지 않는다.

    정답: X

    중도 사망·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상속인 등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하면 피상속인·출국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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