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0/2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세법개론 · 2026년 국가직소득세법종합소득공제20.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②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③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 원인 경우 연 150만 원의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④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지 않는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6년 세법개론 20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①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정답: O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중복 신고 시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하므로 옳다(정답).②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정답: X장애인 추가공제는 1명당 연 200만 원이므로 ‘연 100만 원’은 옳지 않다.③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 원인 경우 연 150만 원의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정답: X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소득금액 500만 원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④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지 않는다.정답: X중도 사망·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상속인 등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하면 피상속인·출국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소득의 세 갈래 구분과 종합소득 과세표준ㆍ분리과세되는 소득 →← 19번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공개 메모 내용등록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