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6국가직

법인세법업무용승용차

16.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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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4

  1.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므로 옳다.

  2.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정답: O

    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금융리스 이자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므로 옳다.

  3.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O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 원 초과 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므로 옳다.

  4.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한다.

    정답: X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든 것만으로도 사적 사용의 여지가 줄어들므로,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이면 운행기록을 쓰지 않아도 업무사용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소액 지출에까지 기록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간주 규정이라 100분의 80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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