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6년 국가직
10.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 제25기 사업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150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 제25기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5천만 원(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4천만 원, 영수증수취분 1천만 원)이다.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5백만 원이다.
○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경조금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없다.
분류법인세법기업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