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5국가직

법인세법손금(대손금)

3.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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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법개론 3번 해설

정답: 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회생계획인가 결정·법원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므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2.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O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그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므로 옳다.

  3.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정답: O

    회수불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에 한하여 손비에 포함되므로 옳다.

  4.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O

    채권 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현재가치 차액의 대손금 계상은 손금에 산입하고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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