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5국가직

법인세법소득처분

19.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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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4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정답: O

    사외유출 귀속자가 직원(임직원)인 경우 상여로 처분하므로 옳다.

  2.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O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옳다.

  3.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사외유출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므로 옳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정답: X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사내유보로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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